대통령부인 300만원 전통엿 선물가능?
"김건희 무혐의 논란" 권익위 게시판 戲畫化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것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을 신고한 참여연대가 권익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 누리집 청탁금지법 질의응답게시판 캡쳐]
이에 대한 권익위의 판단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선물을 준 최재영 목사가 외국인이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에 대해 대부분은 대통령이 7000개의 인사권을 가진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직무관련성이 높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권익위의 이번 결정 이후에는 권익위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항의글이 쏟아지고 있으며, 권익위의 답변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게시판에는 "왜 답변을 안 해요?", "질의에 답변이 없습니다. 당분간 권익위 폐업?" 등의 제목으로 권익위의 답변을 재차 요구하는 글들과 대통령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전통의 엿을 선물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등 조롱섞인 글들이 올라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