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8(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에 대해 18일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설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결정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정동영드론사과0.jpg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켰다. 침투 일시는 지난해 9월 27일, 11월 16일, 11월 22일, 올해 1월 4일이다.이들은 강화도 불은면 삼성리에서 무인기를 출발시켰다.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침투한 무인기 2대는 북측 지역에 추락했다. 지난해 11월 침투한 무인기 2대는 개성 상공을 거쳐 파주 적성면으로 되돌아왔다. 4차례 중 2건은 북측이 밝힌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정보사 현역 군인과 국정원 직원도 일반이적죄 혐의로 압수수색 후 조사를 받고 있다.

 

정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관계부처 간 충분히 협의·조정이 이루어졌다"며 "적절한 시점에 복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9.19 남북군사합의가 복원되면 무인기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 15㎞, 서부지역 10㎞ 이내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정부는 항공안전법 개정을 통해 비행제한공역 내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군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도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다"며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0일 정 장관이 명동성당에서 무인기 침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2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다.국방부도 이날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합동취재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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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 무인기 북한 침투에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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