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8(토)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국내 기름값이 폭등하자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130시부터 전격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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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넷 유가추이  표=Opinet]

산업통상자원부는 12,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설정해 국내 유가 상승 속도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1차 최고가격은 일반 지역 기준 리터(L)당 보통휘발유 1,724, 자동차용 경유 1,713, 등유 1,320원이며, 해상 운송이 필수적인 도서지역에는 각각 1,743, 1,732, 1,339원이 적용된다.

 

이번 제도의 법적 근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3조로, 해당 조항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국제 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해 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고가격 산정 방식은 중동 전쟁 발생 이전인 2월 마지막 주의 정유사 세전 공급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의 최근 2주간 변동률 평균을 반영한 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더해 최종 상한선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안보자원실장은 정부 브리핑에서 "중동 사태 이후 국내 가격이 휘발유 200, 경유 300원 이상 상승했고 일부 경유 가격은 500원 이상 올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격을 중동 전쟁 발생 전 평시 가격을 활용해 4개 정유사 평균 공급 가격으로 잡아 최고가격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보통휘발유·경유·등유 3개 품목이며, 선택적 소비재인 고급 휘발유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유소 판매가격도 지역별 편차가 크고 운영 방식이 달라 일률 규제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직접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고가격은 향후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살펴 2주 단위로 재지정할 예정이다. 해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고 정부는 중동 상황과 국제유가, 국내 석유 가격 및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시행 첫날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3일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73원으로 전날보다 26원 하락했고, 경유 가격은 1,884원으로 35원 떨어졌다.

 

그러나 재정 부담 확대 우려도 제기됐다. 아시아 기름값의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거래가격은 12일 기준 배럴당 휘발유(옥탄가 92) 130.12달러로 전날보다 11.4% 올랐고, 경유(황함량 0.001%)194.5달러로 전날보다 18.2% 상승했다. 국제 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 정부가 정유사에 손실을 보전하는 금액도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정유업계가 손실을 보았을 경우 회계·법률·교수 등 석유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손실액을 보전할 계획이다.

 

공급 부족 차단 조치도 병행한다. 정부는 정유사 수출 물량을 2025년 수준으로 제한하고 필요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사와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손실을 보전하겠다""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주유소가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높일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X)"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만약 이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업체가 혼란한 상황을 틈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 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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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997년 이후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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