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14(수)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1948년 창설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이 완료되면 77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해온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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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내년 9월 공식 폐지되며, 기소를 담당할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수사를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각각 신설된다. 공소청은 공판과 공소 유지 기능을, 중수청은 대형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법원에서 독립한 독자적인 검찰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1948년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탄생했다. 1949년 검찰청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77년간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기관으로 역할을 해왔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193206위원회인 중앙행정기관 체계가 196196위원회로 재편된다. 검찰 조직 개편은 법률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검찰의 전통적인 수사와 기소 기능이 완전히 분리된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배치되어 서로 다른 부처 소속이 된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 개혁 추진단'을 설치해 세부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개편 대상에서 제외되어 독립 기구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중수청·공소청·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하게 된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 개정으로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모든 것이 검찰 잘못에 기인한 일이기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 정체성 훼손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검찰개혁 방향성을 두고 11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검찰 개편과 함께 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는 직제가 신설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 시 내년 9월까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다. 이번 개편으로 77년간 한국 형사사법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온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향후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함동취재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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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77년 역사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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