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은 내란"
특검 구형 15년 넘어선 중형 선고, 내란 혐의 첫 사법 판단
서울중앙지법은 21일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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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인 이진관 부장판사 사진=중계화면 캡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비해 훨씬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3 사태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쿠데타"로 규정했다.
한 전 총리의 구체적 범행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 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고, 이 조치에 따르지 않도록 제재하거나 만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 서명을 직접 지시하고 국무회의 외관 형성에 관여한 점도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계엄 선포 이후 범죄 은폐 관련 혐의 대부분도 유죄로 인정됐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한 위증 혐의 역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날 선고된 형량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 높은 중형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재판 과정에서도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선고 직후 "재판장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이번 판결로 내년 2월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 행위로 판단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