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8(토)
 

청송군산림조합장이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약 1억 원을 빼돌려 전 조합장에게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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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 산림조합 전경]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은 30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송군산림조합장 A(5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합장 B(72) 씨에게는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에는 과장급 직원 4명도 공범으로 인정돼 이 가운데 3명은 벌금 700만 원, 1명은 1천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411월부터 201810월까지 청송군산림조합에서 근무하면서 과장급 직원들과 공모해 직원들에게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의 일부를 현금으로 회수한 뒤, 이를 당시 조합장이던 B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회수된 수당이 약 1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할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외형상 전액을 지급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반환된 금액은 어떠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없이 전 조합장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수당을 반납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나 조직 내 관행에 따른 사실상 강요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 씨에 대해서는 과거 유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 유형의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들어 실형과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B 씨에 대해서는 범행 이후 일부 금액이 반환된 점과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이번 판결은 최근 몇 년간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돼 온 청송군산림조합 관련 의혹들 가운데 하나에 대한 첫 유죄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당 사건은 수당 편취 방식과 규모, 조합 내 지위 관계 등이 겹치며 조합의 내부 통제와 윤리 의식 부재에 대한 비판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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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산림조합장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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