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09(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이 유지됐다. 이번 판결로 윤 청장은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돼 동구 행정에 공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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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사진=대구 동구청]

 

대구지법 형사항소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정도)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청장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청장이 상고하지 않거나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윤 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선거 비용 수천만 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신고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 등 선거 관련 비용이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계좌 운용 과정과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윤 청장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한 점을 지적하며 "공동 피고인이었던 회계책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가 엿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원심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이 유지되면서 동구청 행정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장기화된 재판으로 인한 구청장직 불안정이 주요 현안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청장이 상고할 경우 사건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게 되며,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고려할 때 상고심 판단이 주목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 정가에서는 상고 여부와 별개로 주민소환 청구나 정치적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향후 동구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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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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