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09(월)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제도입 법안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12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재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 개편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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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지역의사법은 231명 중 217명이 찬성했고,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234명 가운데 227명이 찬성했다. 지역의사법은 대학 입시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한 학생에게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은 지역의사 개념을 기존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복무형, 일정 기간 지방 근무에 합의한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계약형으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했다.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적·자퇴, 국가시험 불합격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지역의사제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산출한 의대 정원 추계에 맞춰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의사에게 장학금 외에도 주거 지원, 근무 여건 개선, 경력·교육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사지원센터를 통해 경력 관리 및 배치 조정을 담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를 기본으로 하되, 일정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농어촌·도서 지역과 야간·휴일 필수의료 공백을 비대면 진료와 지역의사제가 함께 보완하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통과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하며, 법 집행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도 지역 의료 인력 불균형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할 민생 법안이라며 본회의 처리에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의료계 일부는 10년 의무복무 규정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 전공 선택과 진로 형성의 자유를 제한하고, 지방 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없이 인력만 묶어둘 경우 지방 의료 붕괴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의무 불이행 시 과도한 환수·제재가 젊은 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와 비대면 진료는 공포 후 1년 등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선발 비율, 복무 지역·분야,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는 하위법령과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제도가 예정대로 안착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지방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필수의료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지만, 의료계와의 협의, 근무 여건 개선, 공공병원 지원 확대 여부가 실질적인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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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비대면 진료 법제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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