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09(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사건에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으로, 헌정 사상 두 번째 전직 대통령 사형 구형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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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 모습  사진=TV중계캡쳐]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헌법이 설계한 집권 구조를 무력화하고, ·경에 의해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으로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번 내란은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향후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는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현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피고인 윤석열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고, 독재와 장기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범행으로 피고인은 법률가로 검찰총장까지 지내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양형 의견 진술 동안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앞을 바라봤으며, 일부 특검 발언에는 옅은 미소를 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선고는 다음 달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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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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