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정교유착 수사 분수령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9월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지난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오전 2시 40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사진=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 총재는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명품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관련 청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단 자금을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와, 국외 원정도박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특별검사팀은 한 총재가 세 차례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권 의원에게 전달한 돈은 의례적 세뱃돈에 불과하며, 교단 자금 유용이나 김 씨에 대한 청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한 고령과 건강 상태의 악화를 이유로 영장 기각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구속은 특검 역사상 국내 종교 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정치와 종교의 부적절한 결탁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공범임에 대한 증명 부족” 및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이유로 기각됐다.
수사 당국은 한 총재 신병 확보에 따라 앞으로 통일교 관련 로비 및 정치자금 제공 의혹, 청탁 등의 실체 및 조직적 연루 정도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한 총재 측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향후 특검의 수사 결과와 재판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번 사안이 정치-종교 유착의 실체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에 어떠한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