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8(토)
 

대구시가 군위군 군위읍 일원 52.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6일자로 해제했다. 이번 조치로 군위군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177.4에서 124.7로 축소되며, 해제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 뒤인 오는 212일부터 발생한다.

군위군토허해제.jpg

해제 대상은 군위읍 광현리·금구리·무성리·상곡리·오곡리·수서리·용대리·하곡리 8개 리다. 이는 군위읍 전체 면적의 약 61%에 해당하는 규모로, 장기간 규제를 받아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결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대구시는 이번 해제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와 개발 기대심리 저하로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군위읍의 지가변동률이 20246.99%에서 202511월 기준 2.59%로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였으며, 해제 대상지의 거래량 변동률도 대구시 및 군위군 평균보다 낮아 지표상 안정 요건을 충족했다.

 

군위군 전역은 20237월 통합신공항 건설과 대구 편입 영향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24년 도시공간개발종합계획에 따라 약 70%가 한 차례 해제됐으나, 군부대 과학화 훈련장과 통합신공항 예정지 등이 다시 지정되면서 상당 부분의 허가구역이 유지돼 왔다.

 

군위군은 그간 과도한 재산권 제한과 지역 개발 위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난해 11월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방문, 김정기 대구시 권한대행에게 군위군민들의 삶과 직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대구시의 결단과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김진열 군수는 "장기간 이어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군민 불편과 재산권 제약이 컸던 만큼, 이번 해제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성장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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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52.7㎢ 해제...군위읍 전체 면적의 약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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