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8(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류경진 부장판사)12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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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행안부 장관이 재판부로부터 1심 선고를 받고 있다  사진=재판중계화면캡쳐]

 

재판부는 이날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문건을 받은 것이 사실로 판단되고 문건이 실제 존재한다고 봤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위증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몇 가지 정상참작 사유도 제시했다. 이 전 장관이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것을 보기 어려운 점, 내란 관련 행위가 소방청장 전화 한 통인 점, 반복·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 주도·계획하지 않은 점, 실제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819일 구속기소됐다.

 

한편,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이 전 장관까지 유죄가 확정되면서 오는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선고와 앞으로 진행될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합동취재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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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내란 혐의 1심서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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