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8(토)
 

안동시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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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청]

안동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공공기관에서 매입한 주택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시중 임대료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임대보증금은 정부가 지원하며, 입주자는 월 관리비와 공과금 등 실비만 부담한다.

 

입주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으로, 현재 직업이 있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등 자립의지가 뚜렷하고 구체적인 자립계획을 갖춘 경우를 우선으로 한다.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립 후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산 전후의 미혼모도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기존에 부산, 충청남도 등 일부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해온 전국 단위 사업으로, 안동시가 이번에 처음 도입해 경북 북부 지역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매입 임대주택 공급 규모는 2023266호에서 2024306호로 확대된 바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자녀 양육과 자립 준비를 동시에 이어나가기 어려운 한부모가족에게 안정된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신청은 안동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립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입주 요건, 신청 기간, 모집 호수 등 세부 사항은 안동시 보육아동가족과 또는 안동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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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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