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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영덕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로 50대 남성 사망…
2일 오후 4시 20분께 경북 영덕군 축산면 해상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50대 A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해경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구조했으나, 병원으로 이송된 지 2시간 만에 사망이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패러글라이딩 장면 (이 사진은 이번 사건과는 무관함) 사진=뉴스와이] 최근 5년간 국내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는 총 42건 발생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약 52%)이 사망으로 이어졌다. 사고의 70% 이상은 이륙 및 착륙 과정에서 발생하며, 돌풍이나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6월 제주에서는 고압 전신주에 걸린 60대가, 2024년 3월 충남 아산에서는 착륙 실패로 물에 빠진 50대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른 바 있다. 충북 청주시 패러글라이딩협회 전병창 회장은 "기후 변화로 인해 풍향과 풍속이 급격히 바뀌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단독 비행은 위험하므로 그룹 활동을 통해 안전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무나 전신주 등 장애물에 걸릴 경우 구조가 어려워지므로 비행 구역 사전 점검의 중요성이 제기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패러글라이딩 안전 교육을 의무화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며, 체험 비행 시 안전장치 미착용 등 부실 운영을 근절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할 예정이다. 영덕 사고는 레저 스포츠 산업의 성장 속 안전 관리 미비가 초래한 비극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법적 장치 마련 외에도 ▲기상 정보 실시간 제공 시스템 구축 ▲비행 구역 안전성 정기 평가 ▲응급 구조 체계 강화 등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해경은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결 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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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발생, 176명 전원 대피…1시간 만에 진화
28일 오후 10시 26분, 부산 김해국제공항 계류장에서 홍콩행 에어부산 BX391편(HL7763, 에어버스 A321-200)의 꼬리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승객 169명과 승무원 7명을 포함한 탑승자 176명 전원이 비상 탈출해 인명 피해 없이 1시간 5분 만에 화재가 진압됐다. [화재가 난 비행기에서 비상 슬라이드를 이용 탑승객이 대피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캡쳐] 화재는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후미 상부에서 시작됐다. 승무원들은 즉시 비상 슬라이드를 이용해 탑승객을 대피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2~3명이 연기 흡입 및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10시 38분 대응 1단계(전 소방서 인력 투입)를 발령하고 7대의 소방차를 포함한 장비를 동원해 오후 11시 31분 완전히 진화했다. 한 목격자는 "항공기 후미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으며 불길이 빠르게 번졌다"며 "소방차 수십 대가 출동해 진압 작업을 벌였다"고 전했다. 화재가 난 항공기는 2007년 제작된 기령 17년의 에어버스 A321 기종으로, 2017년까지 아시아나항공에서 운용하다 에어부산에 인계된 기체다. 에어부산은 지난 12년간 무사고 기록을 유지했으나 이번 사고로 인해 기록이 깨졌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중심으로 현장 수습본부를 운영하며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당국은 항공기 정비 상태와 이륙 준비 과정의 이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도 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했다. 행정안전부 직무대행은 "모든 가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재발 방지에 총력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사고로 김해공항의 대만행 이스타항공과 필리핀행 진에어 항공기 2편이 40분 이상 지연 출발하는 등 운영 차질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달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179명 사망)에 이은 연이은 사고로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항공기 노후화와 정비 관리 체계의 적절성 검토가 시급하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당국은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항공기 블랙박스 분석과 탑승자 진술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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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대통령,유튜브 평생 못 본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이 모두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이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26일을 앞두고 25일 대검찰청 검사장회의를 개최해 윤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 결국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본은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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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구속
2025년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9분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고,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잇따랐다[2]. 이러한 사실들이 내란죄의 중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에는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적 태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5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서는 150여 페이지 분량으로, 이미 기소된 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을 통해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화했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상태다. 구속 수사와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은 향후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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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 43일 만에 체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10시 33분,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의 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체포된 윤대통령이 공수처에 조사 받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중파캡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되었으며, 11시경 조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체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끝에 이루어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선포 직후인 12월 4일,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여당 지도부조차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등 정치권 전반에 걸쳐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이번 사태는 국제사회에도 파장을 일으켰다. 주요 동맹국인 미국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표에 당황스러워하며, 한국이 "법치에 따라" 이번 위기를 해결하기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주요 일지를 살펴보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이 있었다. 이후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오늘의 체포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영상에서 현 상황을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규정하며, 공수처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개탄을 표했다.그러나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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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채 상병 사건' 관련 항명 혐의 1심 무죄 선고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번 판결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군사법원은 판결문에서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첩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 감독 범위에 이첩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어 수사기록 이첩중단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기록 이첩을 명령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법원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박 대령이 경상북도경찰청에 사건 수사기록을 이첩한 것은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2023년 10월 6일 기소했다.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박 전 수사단장에게 군 형법상 평시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와 외압 논란이 증폭된 사건에서 군사법원이 박 대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 처리와 윤 대통령 탄핵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대령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공정한 재판은 오직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 응원 덕분"이라며 "앞으로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채 상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긴 여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양측의 항소가 예상되며, 2심은 민간법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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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영덕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로 50대 남성 사망…
- 2일 오후 4시 20분께 경북 영덕군 축산면 해상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50대 A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해경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구조했으나, 병원으로 이송된 지 2시간 만에 사망이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패러글라이딩 장면 (이 사진은 이번 사건과는 무관함) 사진=뉴스와이] 최근 5년간 국내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는 총 42건 발생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약 52%)이 사망으로 이어졌다. 사고의 70% 이상은 이륙 및 착륙 과정에서 발생하며, 돌풍이나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6월 제주에서는 고압 전신주에 걸린 60대가, 2024년 3월 충남 아산에서는 착륙 실패로 물에 빠진 50대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른 바 있다. 충북 청주시 패러글라이딩협회 전병창 회장은 "기후 변화로 인해 풍향과 풍속이 급격히 바뀌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단독 비행은 위험하므로 그룹 활동을 통해 안전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무나 전신주 등 장애물에 걸릴 경우 구조가 어려워지므로 비행 구역 사전 점검의 중요성이 제기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패러글라이딩 안전 교육을 의무화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며, 체험 비행 시 안전장치 미착용 등 부실 운영을 근절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할 예정이다. 영덕 사고는 레저 스포츠 산업의 성장 속 안전 관리 미비가 초래한 비극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법적 장치 마련 외에도 ▲기상 정보 실시간 제공 시스템 구축 ▲비행 구역 안전성 정기 평가 ▲응급 구조 체계 강화 등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해경은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결 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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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발생, 176명 전원 대피…1시간 만에 진화
- 28일 오후 10시 26분, 부산 김해국제공항 계류장에서 홍콩행 에어부산 BX391편(HL7763, 에어버스 A321-200)의 꼬리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승객 169명과 승무원 7명을 포함한 탑승자 176명 전원이 비상 탈출해 인명 피해 없이 1시간 5분 만에 화재가 진압됐다. [화재가 난 비행기에서 비상 슬라이드를 이용 탑승객이 대피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캡쳐] 화재는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후미 상부에서 시작됐다. 승무원들은 즉시 비상 슬라이드를 이용해 탑승객을 대피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2~3명이 연기 흡입 및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10시 38분 대응 1단계(전 소방서 인력 투입)를 발령하고 7대의 소방차를 포함한 장비를 동원해 오후 11시 31분 완전히 진화했다. 한 목격자는 "항공기 후미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으며 불길이 빠르게 번졌다"며 "소방차 수십 대가 출동해 진압 작업을 벌였다"고 전했다. 화재가 난 항공기는 2007년 제작된 기령 17년의 에어버스 A321 기종으로, 2017년까지 아시아나항공에서 운용하다 에어부산에 인계된 기체다. 에어부산은 지난 12년간 무사고 기록을 유지했으나 이번 사고로 인해 기록이 깨졌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중심으로 현장 수습본부를 운영하며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당국은 항공기 정비 상태와 이륙 준비 과정의 이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도 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했다. 행정안전부 직무대행은 "모든 가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재발 방지에 총력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사고로 김해공항의 대만행 이스타항공과 필리핀행 진에어 항공기 2편이 40분 이상 지연 출발하는 등 운영 차질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달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179명 사망)에 이은 연이은 사고로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항공기 노후화와 정비 관리 체계의 적절성 검토가 시급하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당국은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항공기 블랙박스 분석과 탑승자 진술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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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발생, 176명 전원 대피…1시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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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대통령,유튜브 평생 못 본다?
-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이 모두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이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26일을 앞두고 25일 대검찰청 검사장회의를 개최해 윤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 결국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본은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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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구속
- 2025년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9분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고,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잇따랐다[2]. 이러한 사실들이 내란죄의 중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에는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적 태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5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서는 150여 페이지 분량으로, 이미 기소된 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을 통해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화했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상태다. 구속 수사와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은 향후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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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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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 43일 만에 체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10시 33분,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의 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체포된 윤대통령이 공수처에 조사 받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중파캡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되었으며, 11시경 조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체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끝에 이루어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선포 직후인 12월 4일,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여당 지도부조차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등 정치권 전반에 걸쳐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이번 사태는 국제사회에도 파장을 일으켰다. 주요 동맹국인 미국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표에 당황스러워하며, 한국이 "법치에 따라" 이번 위기를 해결하기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주요 일지를 살펴보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이 있었다. 이후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오늘의 체포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영상에서 현 상황을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규정하며, 공수처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개탄을 표했다.그러나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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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 43일 만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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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채 상병 사건' 관련 항명 혐의 1심 무죄 선고
-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번 판결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군사법원은 판결문에서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첩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 감독 범위에 이첩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어 수사기록 이첩중단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기록 이첩을 명령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법원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박 대령이 경상북도경찰청에 사건 수사기록을 이첩한 것은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2023년 10월 6일 기소했다.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박 전 수사단장에게 군 형법상 평시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와 외압 논란이 증폭된 사건에서 군사법원이 박 대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 처리와 윤 대통령 탄핵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대령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공정한 재판은 오직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 응원 덕분"이라며 "앞으로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채 상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긴 여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양측의 항소가 예상되며, 2심은 민간법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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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채 상병 사건' 관련 항명 혐의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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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영덕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로 50대 남성 사망…
- 2일 오후 4시 20분께 경북 영덕군 축산면 해상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50대 A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해경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구조했으나, 병원으로 이송된 지 2시간 만에 사망이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패러글라이딩 장면 (이 사진은 이번 사건과는 무관함) 사진=뉴스와이] 최근 5년간 국내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는 총 42건 발생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약 52%)이 사망으로 이어졌다. 사고의 70% 이상은 이륙 및 착륙 과정에서 발생하며, 돌풍이나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6월 제주에서는 고압 전신주에 걸린 60대가, 2024년 3월 충남 아산에서는 착륙 실패로 물에 빠진 50대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른 바 있다. 충북 청주시 패러글라이딩협회 전병창 회장은 "기후 변화로 인해 풍향과 풍속이 급격히 바뀌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단독 비행은 위험하므로 그룹 활동을 통해 안전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무나 전신주 등 장애물에 걸릴 경우 구조가 어려워지므로 비행 구역 사전 점검의 중요성이 제기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패러글라이딩 안전 교육을 의무화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며, 체험 비행 시 안전장치 미착용 등 부실 운영을 근절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할 예정이다. 영덕 사고는 레저 스포츠 산업의 성장 속 안전 관리 미비가 초래한 비극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법적 장치 마련 외에도 ▲기상 정보 실시간 제공 시스템 구축 ▲비행 구역 안전성 정기 평가 ▲응급 구조 체계 강화 등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해경은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결 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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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영덕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로 50대 남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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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발생, 176명 전원 대피…1시간 만에 진화
- 28일 오후 10시 26분, 부산 김해국제공항 계류장에서 홍콩행 에어부산 BX391편(HL7763, 에어버스 A321-200)의 꼬리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승객 169명과 승무원 7명을 포함한 탑승자 176명 전원이 비상 탈출해 인명 피해 없이 1시간 5분 만에 화재가 진압됐다. [화재가 난 비행기에서 비상 슬라이드를 이용 탑승객이 대피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캡쳐] 화재는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후미 상부에서 시작됐다. 승무원들은 즉시 비상 슬라이드를 이용해 탑승객을 대피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2~3명이 연기 흡입 및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10시 38분 대응 1단계(전 소방서 인력 투입)를 발령하고 7대의 소방차를 포함한 장비를 동원해 오후 11시 31분 완전히 진화했다. 한 목격자는 "항공기 후미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으며 불길이 빠르게 번졌다"며 "소방차 수십 대가 출동해 진압 작업을 벌였다"고 전했다. 화재가 난 항공기는 2007년 제작된 기령 17년의 에어버스 A321 기종으로, 2017년까지 아시아나항공에서 운용하다 에어부산에 인계된 기체다. 에어부산은 지난 12년간 무사고 기록을 유지했으나 이번 사고로 인해 기록이 깨졌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중심으로 현장 수습본부를 운영하며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당국은 항공기 정비 상태와 이륙 준비 과정의 이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도 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했다. 행정안전부 직무대행은 "모든 가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재발 방지에 총력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사고로 김해공항의 대만행 이스타항공과 필리핀행 진에어 항공기 2편이 40분 이상 지연 출발하는 등 운영 차질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달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179명 사망)에 이은 연이은 사고로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항공기 노후화와 정비 관리 체계의 적절성 검토가 시급하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당국은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항공기 블랙박스 분석과 탑승자 진술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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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발생, 176명 전원 대피…1시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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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대통령,유튜브 평생 못 본다?
-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이 모두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이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26일을 앞두고 25일 대검찰청 검사장회의를 개최해 윤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 결국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본은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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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대통령,유튜브 평생 못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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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구속
- 2025년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9분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고,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잇따랐다[2]. 이러한 사실들이 내란죄의 중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에는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적 태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5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서는 150여 페이지 분량으로, 이미 기소된 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을 통해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화했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상태다. 구속 수사와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은 향후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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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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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 43일 만에 체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10시 33분,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의 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체포된 윤대통령이 공수처에 조사 받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중파캡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되었으며, 11시경 조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체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끝에 이루어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선포 직후인 12월 4일,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여당 지도부조차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등 정치권 전반에 걸쳐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이번 사태는 국제사회에도 파장을 일으켰다. 주요 동맹국인 미국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표에 당황스러워하며, 한국이 "법치에 따라" 이번 위기를 해결하기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주요 일지를 살펴보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이 있었다. 이후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오늘의 체포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영상에서 현 상황을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규정하며, 공수처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개탄을 표했다.그러나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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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 43일 만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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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채 상병 사건' 관련 항명 혐의 1심 무죄 선고
-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번 판결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군사법원은 판결문에서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첩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 감독 범위에 이첩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어 수사기록 이첩중단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기록 이첩을 명령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법원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박 대령이 경상북도경찰청에 사건 수사기록을 이첩한 것은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2023년 10월 6일 기소했다.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박 전 수사단장에게 군 형법상 평시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와 외압 논란이 증폭된 사건에서 군사법원이 박 대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 처리와 윤 대통령 탄핵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대령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공정한 재판은 오직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 응원 덕분"이라며 "앞으로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채 상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긴 여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양측의 항소가 예상되며, 2심은 민간법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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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채 상병 사건' 관련 항명 혐의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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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공수처, 2차 집행 준비 중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아 2차 집행을 준비 중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첫 체포 시도가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한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재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공수처는 영장의 구체적인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밀행성과 신속성을 강조하며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5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 당시 경호처는 물리적 방어벽을 구축하고 공수처 인력을 관저 밖으로 밀어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조직의 역량 부족과 수사 실패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경호처는 방어를 더욱 강화했다. 관저 입구에는 철조망과 차벽이 설치되었고, 일부 경호요원들은 소총을 휴대하며 순찰을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며, 공수처의 2차 집행에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 헌법적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대신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로 전환하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수처는 이번 2차 집행에서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최정예 광역 수사 조직인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 중이며, 경호처 수뇌부를 우선 체포해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체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한편,공수처의 2차 집행 여부와 성공 가능성은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실패할 경우 공수처의 존폐 논란이 가속화될 수 있다. 현재 한남동 관저 주변에는 찬반 시위대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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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공수처, 2차 집행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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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31일 오전 9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례로,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청구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새벽 0시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청구된 지 약 33시간 만에 이를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체포영장과 함께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되어 계엄 관련 증거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이 도망간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다섯 차례 소환조사를 모두 거부한 후안무치한 몽니"라며 즉각적인 체포를 주장했다. 체포영장 집행의 관건은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이 될 전망이다. 앞서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나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군사상 비밀 등의 사유로 거부한 바 있어, 이번에도 영장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전례 없는 일로, 향후 진행 과정에 따라 정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공조수사본부의 영장 집행 시도와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 그리고 이에 따른 정치권의 반응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태가 국정 운영과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정치적 혼란을 맞이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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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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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179명 사망...국가 애도기간 선포
- 29일 오전 9시경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 2216편이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구조물과 충돌, 화재가 발생하여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후 수습장면 사진=SNS캡쳐] 사고 여객기는 한국인 173명, 태국인 2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있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꼬리 부분에 탑승했던 승무원 2명만이 생존한 상태로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여객기는 무안공항 1번 활주로에 1차 착륙을 시도했으나 정상적인 착륙이 어려워 재상승했다. 이후 비상착륙의 일종인 동체착륙을 시도했지만, 감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빠른 속도로 울타리 외벽을 들이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비행기록장치(FDR)와 음성기록장치(CVR)를 수거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보잉사가 참여하는 합동 조사팀이 구성되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현재까지 접이식 랜딩기어의 작동 불능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블랙박스 분석 결과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블랙박스 분석 가능 여부는 30일 중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12월 30일부터 1월 4일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무안 스포츠타운에 대형 합동 분향소가 설치되었으며, 광주·전남 지역의 신년맞이 행사는 모두 취소되었다. 한편,소방당국은 탑승객 전원의 시신을 수습했으며, 현재 133명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나머지 46명의 신원 확인을 위해 DNA 대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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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179명 사망...국가 애도기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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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본격화
- 서울중앙지법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사진=공중파TV화면캡쳐]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은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첫 구속 사례다. 김 전 장관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으며,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는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지난 5일 휴대폰을 교체했으며, 이후에도 유심을 바꾸면서 계엄 직후 사용한 휴대전화만 3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법원이 영장 발부 사유에서 검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2]. 이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권 논란을 불식시키고, 검찰이 내란 수괴로 지목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정당성에도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의 구속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향후 전개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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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