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증발된 1월분', 3월분과 함께 소급 지급 확정
농식품부, 제1차 추진단 회의서 공식 발표… 의료기관 사용 확대·카드 불편 개선도 병행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행정 지연으로 지급되지 못했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월분을 3월분과 함께 소급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영양군체크카드]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2시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를 열고 기본소득 첫 지급(2월 26~27일, 9개 군) 이후 수집한 현장 의견과 개선 방안을 지방정부와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1월분은 당초 사업계획(2026~2027년)에 따라 포함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3월 지급 시 함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본지는 지난1월30일자로 ['곳간'은 꽉 찼는데 '빗장' 건 행정… 농어촌 기본소득, '약속된 1월' 증발 위기]라는 꼭지로 농식품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지연으로 2026년 1월 지급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시범사업 종료 시점이 2027년 12월로 확정돼 있어, 시작이 늦어질수록 주민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충북 옥천군 기획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당시 "1년 치 예산이 이미 의회 의결을 거쳐 100% 확보된 상태임에도 중앙정부 서류 검토 지연을 이유로 지급을 막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추진단 회의에서는 소급 지급 확정과 함께 현장 불편사항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3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운영하고, 3월 4일부터 13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지역담당관(농식품부 과장급)이 10개 군을 직접 방문해 주민과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불편은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이었으며, 실거주 확인의 어려움과 카드 잔액 알림 미비 등도 지적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한 지방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에 대해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시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기존 규정의 예외를 인정, 기본소득 카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카드 잔액 알림과 5만 원 한도 미사용액 이월 기능도 빠른 시일 내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용처 부족과 관련한 불편 사항들을 모두 개선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기본소득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현장 목소리에도 계속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10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북 영양군은 자체 재원 5만 원을 추가해 월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총 예산은 3,409억 원이며, 국고 보조율은 50%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