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행안위 법안소위 개정안 의결
공무원·교사·특수고용직 120만 명 휴일 보장 첫 발…본회의·국무회의 의결 남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으나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휴무를 누릴 수 없었다. 이번 소위 통과로 노동절 공휴일 지정이 입법 절차의 첫 관문을 넘었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5월 1일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만드는 공휴일 법을 행안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았지만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적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동근·공무원연맹)은 이번 소위 통과와 관련해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그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급휴일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120만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차별 없이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달력의 빨간날'인 고정된 공휴일은 매주 일요일과 5대 국경일, 1월 1일, 설과 추석, 대체공휴일, 각종 기념일(부처님오신날, 성탄절, 현충일, 어린이날) 등이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이 목록에 새로 추가된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공무원연맹은 앞서 지난 19일 행안위 여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무원·교사의 노동절 휴무 배제가 '시대착오적 차별'이라며 입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이후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밟아야 최종 시행된다. 현재 법안은 소위를 통과한 상태로, 본회의 일정 및 국무회의 공포 시점에 따라 올해 5월 1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