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 선고
계엄 선포 443일 만에 사법 심판...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18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내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아 법의 심판을 받았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월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핵심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계엄 비선'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특검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선고가 진행된 417호 대법정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된 곳이다. 전 전 대통령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 밖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무죄 촉구 집회와 시민단체의 법정 최고형 선고 촉구 집회가 대치했다. 경찰은 법원 주변에 차벽을 설치하고 병력을 배치했다.
한편,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특검팀도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