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8(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12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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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내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아 법의 심판을 받았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핵심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계엄 비선'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특검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선고가 진행된 417호 대법정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된 곳이다. 전 전 대통령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 밖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무죄 촉구 집회와 시민단체의 법정 최고형 선고 촉구 집회가 대치했다. 경찰은 법원 주변에 차벽을 설치하고 병력을 배치했다.

 

한편,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특검팀도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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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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