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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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다는 농협의 경제 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일부 농협직원과 대형마트 담당자들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최길수)은 10월21일,대형마트 구매담당자들이 대형마트에 농산물을 납품해야 하는 산지농협에 대하여 甲의 지위를 이용, 농협 자금을 횡령하고, 이들로부터 로비를 받은 비리를 적발하여 농협 구매담당자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 6명 불구속기소하였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안동지청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지역농협유통센터,대도시농협 농산물 구매담당자는 송장 등 매입증빙서류를 조작, 매입물량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허위매입을 잡아 그 매입대금을 산지농협 또는 농산물 도매상인에게 송금하고 산지농협 또는 도매상인은 위 구매담당자의 차명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한 것처럼 매입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매입에 해당하는 대금을 구매담당자의 차명계좌로 송금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3년간 횡령한 부당 대금만 15억이 넘었으며 이 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고급승용차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검찰은 구매담당자는 이번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산지에서 농산물을 싼 가격에 사와서 소비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자인 농민과 최종 소비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이며 전국적으로 동종 횡령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동취재반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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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위한 농협,알고보니 생선가게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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