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 확정…'금품 제공' 선거법 위반
영주시장 직위 상실…2026년 지방선거까지 부시장 직무대행 체계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69) 경북 영주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당선무효 처분으로 즉시 시장직을 상실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위원회를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전화 홍보를 진행하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모바일 투표 방법 안내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최종 확정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조직적 선거 범죄로 공정한 선거를 저해했다”며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선거범죄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적용된다.
박 시장의 직위 상실로 영주시는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이재훈 부시장이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4월 2일 보궐선거 시한이 이미 만료됨에 따라 중간 보궐선거 실시가 불가능해졌다.
한편,박 전 시장 측은 “판결 결과를 존중하지만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