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4(금)
 

공무원 사회에 파격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정부는 저 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해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승진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공무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더욱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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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연수가 기존 13년에서 8년으로 줄어들며,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에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 승진 기간도 1년 단축하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3.

 

이번 조치는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제공되던 육아 시간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확대되며, 셋째 자녀부터는 돌봄 휴가 유급 일수가 하루씩 더 부여된다.

 

정부는 공무원 사회의 이러한 변화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밝히고 이번 개선안은 공무원들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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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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