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8(토)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종철)는 12월 6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 1천여 마리를 보관하고 있던 A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암컷대게.jpg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대게암컷 1천여 마리를 포항시 남구의 한 가정집 수족관에 은밀히 보관하던 중 첩보를 입수하고 출동한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포항해경은 이들에게 대게암컷을 건네준 선박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현장에서 압수한 대게암컷 전량을 해상에 방류 조치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대게암컷ㆍ체장미달대게를 불법포획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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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대게암컷 1천여마리 보관 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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