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는 안동시의 꼼수 들통?
특혜허가논란 공장에 이번엔 불법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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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지난 3월15일부터 19일까지 안동시 중구2처리분구하수관거정비공사 등 3건의 재생아스콘을 D골재아스콘지점과 7억8천7백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수의계약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나목'으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이다.
농공단지입주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5조 및 제3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수의계약에는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시 상하수도과 권 아무개 계약담당자는 "직접생산증명이 없어 직접 출장을 가서 확인했다"며 "수의계약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기자가 관련근거 제시를 요구하자 취재시작 후 일주일이 지난 4월25일, 수의계약을 전격 취소했다.
안동시, 고의적 불법수의계약 의혹
타시군. 계약담당공무원,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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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의계약 전격취소에는 D골재아스콘지점외에 L리사이클과 체결한 2천6백만 원이 포함되었다.L리사이클은 안동시 남후농공단지 입주업체지만 지난2012년7월, 법원의 강제경매 후 소유권이 바뀌었고 건물과 생산시설도 제각각 압류가 설정되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난 것.
L리사이클과 수의계약담장자인 안동시 상하수도과 이아무개주무관은 "생산설비에 대한 압류가 있었지만 압류해제통보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물품생산여부는 직접생산증명이 없어 직접출장을 가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출장복명서 확인을 요구했지만 거절했다.
안동시 상하수도과 계약담당자들의 말처럼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직접생산증명서'없이도 수의계약이 가능할까, 취재결과 어불성설이었다.
안동인근 A군의 B경리관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는 직접생산증명서 첨부는 필수며 만약 없다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덧붙여 "안동시가 그런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계약법 유권해석기관인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송주호주무관도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생산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D골재아스콘지점이 입주해 있는 남선농공단지에는 H아스콘도 입주해 있었지만 이번 수의계약에서는 제외돼 D골재아스콘지점에 대한 안동시의 특혜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안동시 상하수도과 권 아무개 주무관은 "폐아스콘처리를 H아스콘은 할 수 없다"고 해 D골재아스콘지점과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의계약 내용에는 폐아스콘운송만 분리발주하고 폐아스콘처리는 발주 조차 하지 않았으며 D골재아스콘지점도 폐기물처리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폐아스콘처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의계약 발주와 관련 안동시의 공식입장을 듣기 위해 권영세시장과 인터뷰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한편,D골재아스콘지점은 특혜허가논란으로 지역주민들과 공장설립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4일,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