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8(토)
 

오는 8월부터 지역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의 이사 등으로 인한 변경등록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신형번호판.jpg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 규제개혁지원단은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군·구)를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되어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가능해 졌으며 자동차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된 지역 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면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위반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역 단위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 264만 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 중 영업용을 제외한 18,557,278대의 14.2%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2004년 1월 전국 단위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에 발행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은 2024년 까지 대부분 등록말소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약 90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 약 23.4억 원을 절감하고 최대 270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번호판 체계인 이륜차의 경우 변경신고 의무 폐지로 연간번호판 변경비용 8.4억 원이 절감되고 최대 84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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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변경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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