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에서는 아스콘공장 설립을 둘러싸고 지역주민들과 안동시가 행정소송에 휘말리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안동시가 공장설립을 허가하면서 관련법 조항을 중앙부처에 유권해석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적용하면서 시작되었다.남선농공단지는 1986년 설립되어 2010년11월,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이에따라 안동시는 수도법시행령부칙5조 예외조항을 적용,신규공장설립을 허가했다. 수도법 시행령 부칙 5조는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것으로 '이 영 시행 당시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는 것이다.여기서 기존공장의 해석을 두고 주민들과 안동시가 논란을 벌이고 있다.
안동시는 공장이 현재 폐업이 되었더라도 공장부지만 남아있다면 농공단지내이므로 기존공장으로 보아야한다는 입장이고 주민들은 기존공장은 현재
휴업이나 운영 중인 공장을 의미한다며 맞서고 있다.현재 법령에는 농공단지가 수도법에 의하여 입지의 제한을 받지만 이와관련된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시는 이와관련 이법의 유권해석 부서인 환경부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지 않았다.결국 기사가 나가고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르자 환경부에 공식질의를 보낸다.그리고 주민들이 안동시를 항의방문하자 시장은 환경부의 답변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다.그러나 문제는
만만치 않다.환경부의 질의응답에서 기존공장의 해석이 안동시의 입장과 같다고 한다면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야 겠지만 만약 안동시가 잘못 판단했다고
한다면 허가를 내준 업체의 토지매입비와 신규공작물설치비 등 50억원 가까이를 시가 물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안동시는 행정업무를 보면서 법령해석에 문제가 있을 경우,유권해석을 담당하는 중앙부서에 미리 질의응답을 하는 관행을 무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물은 업질러졌다.다시 주워담아야 한다면 안동시는 혈세 50억여원을 낭비해야만 한다.안일한 공무원의 행정이 지금 논란의 원인인 것이다.사전에 환경부에 질의를 거쳐 공장설립을 허가 했다면 이런 논란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