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7-31(월)
 

영양군 입암면에 조성된 꽃길영양군이 육모업 무등록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유사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분할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종자산업법 제37조의2 1항의 규정에 따라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영양군은 화훼육묘 구입을 진행하면서도 관련 업종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영양군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6건, 1억여원 이상를 납품받았다. 더욱이 종자산업법 육묘업 등록제가 본격 시행된 2017년 이후에도 24건을  무등록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종자산업법 제44조는 누구든지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있지만 화훼모종을 납품한 A업체는 이런 벌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영양군 B면의 주무관은 화훼모종을 인수할 당시  "생산일자,품종 등 종자산업법에 의한 품질표시는 없었으며 포트 상태로 공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립종사원 C주무관은 현장조사를 거쳐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영양군에 육묘업등록을 하지 않고 화훼육묘를 공급한 A업체는 "육묘업이 등록된 업체에서 육묘를 공급받아 단순 납품만 했다면서도 육묘를 가져온 곳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종자산업법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자업 또는 육묘업 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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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무등록업체와 수의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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