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4(금)
 

영양군이 경북에서 처음으로 2022년 하반기 농작물재해보험 노지 가을배추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지역.jpg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태풍 등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여 가을배추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가을배추를 추가하였다고 밝혔다. 가을배추 농작물재해보험은 전남 해남, 충북 괴산, 경북 영양 등 전국에서 3개지역으로 816일부터 916일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농식품부는 지난 20여 년간 대상품목을 지속 확대하여 2022년 현재 6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이 중 배추 품목은 고랭지배추와 월동배추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중이다.

 

이에따라 영양군은 지난 18,재배농가·행정기관·농협을 대상으로 석보면 회의실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설명회를 개최했다.

 

노지 가을배추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영양군에서 보험료의 40%를 추가 지원, 농가는 10%의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한편,농가는 가을배추 정식을 완료한 이후 816일부터 916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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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가을배추」농작물 재해보험 시범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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