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전원일치 인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 헌재 전원일치로 정지
헌법재판소가 4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효력을 전원일치로 정지시켰다. 이번 결정은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결과로,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가 즉각 중단됐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명 절차가 진행될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이들에 의해 재판을 받게 돼 당사자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와 긴급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이, 인용했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가처분 인용 결정은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 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헌재는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향후 본안 심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권 자체가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안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지명하면서 촉발됐다. 법조계 등에서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었고, 이에 대해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등 10여 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한편,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6월 선출될 새 대통령이 재판관 2명을 지명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 범위에 대한 헌정질서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