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운명의 날
헌법재판소, 오전 11시 선고 예정…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며,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최종 변론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혐의로 탄핵소추 됐다. 국회는 이를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판단해 탄핵안을 가결했다.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은 계엄령의 적법성, 국무회의 절차 위반, 국회 및 선관위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등 네 가지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를 통해 사건을 검토해왔다. 이번 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했으며, 변론은 총 11차례 열렸다.
헌재는 재판관 8명 중 최소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을 인용할 수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관저를 퇴거하고 직무를 종료하게 된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대선은 오는 5월 말경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번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 정치와 헌정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새로운 대선 준비와 정치적 혼란이 예상되며,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의 리더십 회복과 국민 통합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한편,헌재는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할 예정이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