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4(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이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내 204개 인권·시민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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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10일부터 12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2025년 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연례회의]

 

인권위는 26일 새벽 GANHRI 승인소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특별심사 개시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심사는 오는 10월 예정된 GANHRI 46차 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인권위의 최고등급(A등급)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내 인권·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0GANHRI에 서한을 보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우리나라 인권위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의 추가 서한을 발송했다.

 

특히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연루 장성들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해 '내란 옹호' 비판을 받은 것이 이번 특별심사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GANHRI는 파리원칙에 따라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원하는 국제연대기구다. 통상 5년마다 정기심사를 통해 각국 인권기구의 등급을 평가하지만, 이번 특별심사는 2026년 예정된 정기심사와는 별도로 진행된다.

 

우리나라 인권위는 2014년 현병철 위원장 시절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꾸준히 A등급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특별심사로 인해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한편,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 310일부터 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GANHRI 연례회의에 참석해 승인소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특별심사를 막으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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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세계인권기구연합 특별심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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