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최종 확정
학위 박탈 가능성 높아져, 국민대 박사 학위도 영향 받을 듯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로 최종 확정됐다. 숙명여대는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며, 학위 박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에 대한 학교 측의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 여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표절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https://www.paulklee.net 홈페이지 캡쳐]
문제가 된 논문은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 특성에 관한 연구'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해당 논문의 표절 수치가 42%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숙명여대는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약 3년간의 조사 끝에 지난달 3일 논문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와 민주동문회 측에 각각 이의신청 기회를 주었으나,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연진위는 이번 확정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가능한 제재 조치로는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등이 있다. 논문 철회가 결정될 경우 학위가 박탈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학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해당 논문 역시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대는 2022년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의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대 측은 "석사 학위 없이 박사학위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대학원 학칙상 박사 과정 입학을 위해서는 석사 학위 취득이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필수적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연구윤리의 중요성과 고위 공직자 배우자의 도덕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들의 논문 심사 및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