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7(금)
 

20251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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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59분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18일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고,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잇따랐다[2]. 이러한 사실들이 내란죄의 중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에는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적 태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5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4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서는 150여 페이지 분량으로, 이미 기소된 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을 통해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화했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상태다. 구속 수사와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은 향후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합동취재반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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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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