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4(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0번째로 행사한 거부권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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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예비역연대 채해병 특검촉구 범국민대회 포스터 캡쳐]

대통령실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은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점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과거 자신이 수사를 지휘했던 국정농단 특검법안과 거의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라며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이 추천한 후보 2명 중에서만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지명하도록 한 조항은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심판 앞에 윤 정권은 파도 앞 돛단배 같은 신세"라고 비판했다.

 

이번 특검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에 거부권이 행사됐다. 야당은 재표결을 통해 특검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재표결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 소속 113명 의원 중 17명의 '반란표'가 나오면 재의결 요건을 갖추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 부결 시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야당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언론인 조선일보는 "다수 국민이 특검을 찬성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중앙일보는 "지금은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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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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