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4(금)
 

52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되었다.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되었다. 김웅의원을 제외한 국민의 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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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30일,경북 영주에서 진행된 해병대 예비역연대의 낙선운동,사진제공:예비역연대]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9, 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범야권의 공조 속에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 법안은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이번 본회의를 통과, 이에 따라 여당은 단독으로 특별검사 추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날 국회 방청석에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들은 법안이 통과되자 모두 일어나 의원석을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그리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정의는 살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그 동안 채상병 수사 외압관련 인사들의 낙선운동 등 9개월 동안 '채상병 특검법을 촉구해 왔다.

 

한편, 지난 429일부터 51일까지 3일간,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67%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합동취재반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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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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