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4(금)
 

328,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를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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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이 제도는 한부모가족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비 이행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현재 한부모 중 단 21.3%만이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제도는 원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변형한 것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18세까지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시행 3년 후에는 제도의 성과와 회수율을 분석하여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한부모의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고, 선지급 대상 심사부터 양육비 지급, 강제 징수까지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지급 개시 후에는 채무자 동의가 없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 조사가 가능해져 정부가 우선 지원한 양육비를 신속히 강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한편,여가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 조치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으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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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매월 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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