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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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올겨울 급등한 난방비로 고통 받고 있는 한파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철우 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145억원을(예비비 105억원, 재해구호기금 40억원)긴급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노인, 장애인 등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수급자 10만5천가구와 도내 한파쉼터 5천개소로 기초생활보장가구는 가구당 10만원, 한파쉼터는 8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 기초생활보장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수급비 지원계좌로 긴급난방비 지원

최근 연일 영하 17도 이하의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등함에 따라 난방비 인상(도시가스 36.2%, 지역난방비 34%)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저소득 취약계층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 26일 대통령실의 한시적 난방비 지원 대책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1인 15만4천원에서 30만7천원으로 2배 인상 하고, 가스요금도 월 9천원~3만6천원 할인에서 1만8천원~7만2천원으로 두 배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에서는 정부지원 대책으로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과는 별개로 가구당 10만원의 긴급 난방비와 한파쉼터 난방비 8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도 시설 규모별 월 30만원에서 100만원의 난방비를 추가로 운영비에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하여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시설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올해 기록적인 한파로 저소득층이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긴급 난방비 지원으로 도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고통을 살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복지정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촘촘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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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취약계층 난방비 145억원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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