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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윤석열 대통령,유튜브 평생 못 본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이 모두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이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26일을 앞두고 25일 대검찰청 검사장회의를 개최해 윤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 결국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본은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하였다"고 설명했다.
    • 속보
    2025-01-26
  • 권기창 안동시장, 설 명절 맞아 민생현장 방문…“시민과 소통으로 새로운 안동 만들 것”
    권기창 안동시장은 2025년 1월 24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함께 관내 기업, 전통시장, 복지회관, 어린이집 등 민생현장을 방문해 시민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설 명절을 앞둔 소외계층 지원 행사에 참여하며 공감과 소통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복지 강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안동바이오산업단지 내 YMF(약목참) 기업을 방문한 권시장과 이철우경북도지사 사진=안동시청제공] 첫 방문지는 안동바이오산업단지 내 YMF(약목참) 기업이었다. 권 시장은 기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생산라인 견학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안동 전통시장을 찾은 권 시장은 장보기 행사에 참여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날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 한도)를 환급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상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서구동 복지회관에서는 ‘설맞이 사랑의 온기 나눔’ 행사가 열렸다. 권 시장은 국가유공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직접 점심을 배식하고 명절 꾸러미를 전달하며 “설이 단순한 휴식이 아닌 따뜻한 연대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시립 안동 하나어린이집을 방문한 권 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 정책을 점검했다. 이 어린이집은 K보듬 운영 시설로, 긴급 상황 시 6개월부터 만 5세 아동을 돌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권 시장은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헌신에 감사를 표명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권기창 시장은 “민생 현장에서의 소통이 지역 발전의 기반”이라며, “모든 현장이 새로운 안동의 시작이 되고, 시민과 함께 미래를 빚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2025년 주요 과제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저출생 대응 돌봄 인프라 확충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편,권 시장은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는 인사와 함께 향후 정책 실행을 위한 실무 협의를 즉각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정치
    • 의회/정당
    2025-01-25
  •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구속
    2025년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9분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고,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잇따랐다[2]. 이러한 사실들이 내란죄의 중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에는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적 태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5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서는 150여 페이지 분량으로, 이미 기소된 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을 통해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화했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상태다. 구속 수사와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은 향후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 핫이슈
    2025-01-19
  •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 43일 만에 체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10시 33분,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의 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체포된 윤대통령이 공수처에 조사 받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중파캡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되었으며, 11시경 조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체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끝에 이루어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선포 직후인 12월 4일,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여당 지도부조차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등 정치권 전반에 걸쳐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이번 사태는 국제사회에도 파장을 일으켰다. 주요 동맹국인 미국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표에 당황스러워하며, 한국이 "법치에 따라" 이번 위기를 해결하기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주요 일지를 살펴보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이 있었다. 이후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오늘의 체포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영상에서 현 상황을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규정하며, 공수처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개탄을 표했다.그러나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 핫이슈
    2025-01-15
  • 진보당 경북도당, 국민의힘 경북 국회의원 10명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
    진보당 경북도당은 1월 10일 경북경찰청 앞에서 국민의힘 소속 경북 국회의원 10명을 내란선동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진보당 경북도당 내란동조 국민의힘 국회의원 고발 기자회견 사진=진보동제공] 이번 고발은 지난 1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다. 고발 대상에는 강명구(구미시을), 구자근(구미시갑), 김석기(경주시), 김정재(포항시북구), 송언석(김천시), 이만희(영천시청도군), 이상휘(포항시남구울릉군), 임이자(상주시문경시), 임종득(영주시영양군봉화군), 조지연(경산시) 등 10명의 경북 지역 국회의원이 포함됐다. 진보당 경북도당 남수정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한 내란수괴로, 그가 직접 준비한 계엄 및 국회 해산 시도를 수사하려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방해한 것은 헌법을 훼손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북 국회의원 10명은 이를 주도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한 공범"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장래 진보당 의성군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과 법치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연지 진보당 경주시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히 경주 출신 김석기 의원을 언급하며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며 내란 공범의 역할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경북도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한 책임자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 위해 내란 동조 세력을 척결하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률가들은 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불성립과 체포영장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공소사실과 증거만으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 핫이슈
    2025-01-11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공수처, 2차 집행 준비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아 2차 집행을 준비 중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첫 체포 시도가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한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재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공수처는 영장의 구체적인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밀행성과 신속성을 강조하며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5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 당시 경호처는 물리적 방어벽을 구축하고 공수처 인력을 관저 밖으로 밀어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조직의 역량 부족과 수사 실패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경호처는 방어를 더욱 강화했다. 관저 입구에는 철조망과 차벽이 설치되었고, 일부 경호요원들은 소총을 휴대하며 순찰을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며, 공수처의 2차 집행에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 헌법적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대신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로 전환하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수처는 이번 2차 집행에서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최정예 광역 수사 조직인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 중이며, 경호처 수뇌부를 우선 체포해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체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한편,공수처의 2차 집행 여부와 성공 가능성은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실패할 경우 공수처의 존폐 논란이 가속화될 수 있다. 현재 한남동 관저 주변에는 찬반 시위대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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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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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윤석열 대통령,유튜브 평생 못 본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이 모두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이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26일을 앞두고 25일 대검찰청 검사장회의를 개최해 윤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 결국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본은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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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6
  • 권기창 안동시장, 설 명절 맞아 민생현장 방문…“시민과 소통으로 새로운 안동 만들 것”
    권기창 안동시장은 2025년 1월 24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함께 관내 기업, 전통시장, 복지회관, 어린이집 등 민생현장을 방문해 시민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설 명절을 앞둔 소외계층 지원 행사에 참여하며 공감과 소통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복지 강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안동바이오산업단지 내 YMF(약목참) 기업을 방문한 권시장과 이철우경북도지사 사진=안동시청제공] 첫 방문지는 안동바이오산업단지 내 YMF(약목참) 기업이었다. 권 시장은 기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생산라인 견학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안동 전통시장을 찾은 권 시장은 장보기 행사에 참여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날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 한도)를 환급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상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서구동 복지회관에서는 ‘설맞이 사랑의 온기 나눔’ 행사가 열렸다. 권 시장은 국가유공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직접 점심을 배식하고 명절 꾸러미를 전달하며 “설이 단순한 휴식이 아닌 따뜻한 연대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시립 안동 하나어린이집을 방문한 권 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 정책을 점검했다. 이 어린이집은 K보듬 운영 시설로, 긴급 상황 시 6개월부터 만 5세 아동을 돌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권 시장은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헌신에 감사를 표명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권기창 시장은 “민생 현장에서의 소통이 지역 발전의 기반”이라며, “모든 현장이 새로운 안동의 시작이 되고, 시민과 함께 미래를 빚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2025년 주요 과제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저출생 대응 돌봄 인프라 확충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편,권 시장은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는 인사와 함께 향후 정책 실행을 위한 실무 협의를 즉각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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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정당
    2025-01-25
  •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구속
    2025년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9분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고,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잇따랐다[2]. 이러한 사실들이 내란죄의 중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에는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적 태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5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서는 150여 페이지 분량으로, 이미 기소된 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을 통해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화했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상태다. 구속 수사와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은 향후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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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9
  •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 43일 만에 체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10시 33분,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의 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체포된 윤대통령이 공수처에 조사 받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중파캡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되었으며, 11시경 조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체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끝에 이루어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선포 직후인 12월 4일,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여당 지도부조차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등 정치권 전반에 걸쳐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이번 사태는 국제사회에도 파장을 일으켰다. 주요 동맹국인 미국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표에 당황스러워하며, 한국이 "법치에 따라" 이번 위기를 해결하기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주요 일지를 살펴보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이 있었다. 이후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오늘의 체포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영상에서 현 상황을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규정하며, 공수처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개탄을 표했다.그러나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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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진보당 경북도당, 국민의힘 경북 국회의원 10명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
    진보당 경북도당은 1월 10일 경북경찰청 앞에서 국민의힘 소속 경북 국회의원 10명을 내란선동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진보당 경북도당 내란동조 국민의힘 국회의원 고발 기자회견 사진=진보동제공] 이번 고발은 지난 1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다. 고발 대상에는 강명구(구미시을), 구자근(구미시갑), 김석기(경주시), 김정재(포항시북구), 송언석(김천시), 이만희(영천시청도군), 이상휘(포항시남구울릉군), 임이자(상주시문경시), 임종득(영주시영양군봉화군), 조지연(경산시) 등 10명의 경북 지역 국회의원이 포함됐다. 진보당 경북도당 남수정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한 내란수괴로, 그가 직접 준비한 계엄 및 국회 해산 시도를 수사하려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방해한 것은 헌법을 훼손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북 국회의원 10명은 이를 주도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한 공범"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장래 진보당 의성군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과 법치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연지 진보당 경주시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히 경주 출신 김석기 의원을 언급하며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며 내란 공범의 역할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경북도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한 책임자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 위해 내란 동조 세력을 척결하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률가들은 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불성립과 체포영장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공소사실과 증거만으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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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1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공수처, 2차 집행 준비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아 2차 집행을 준비 중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첫 체포 시도가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한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재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공수처는 영장의 구체적인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밀행성과 신속성을 강조하며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5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 당시 경호처는 물리적 방어벽을 구축하고 공수처 인력을 관저 밖으로 밀어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조직의 역량 부족과 수사 실패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경호처는 방어를 더욱 강화했다. 관저 입구에는 철조망과 차벽이 설치되었고, 일부 경호요원들은 소총을 휴대하며 순찰을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며, 공수처의 2차 집행에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 헌법적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대신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로 전환하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수처는 이번 2차 집행에서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최정예 광역 수사 조직인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 중이며, 경호처 수뇌부를 우선 체포해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체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한편,공수처의 2차 집행 여부와 성공 가능성은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실패할 경우 공수처의 존폐 논란이 가속화될 수 있다. 현재 한남동 관저 주변에는 찬반 시위대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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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 숙명여대, 김건희 석사논문 '표절' 잠정 결론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대학 측은 지난달 말 김 여사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최종 결론이 확정될 예정이다. [숙명여대 전경 사진=숙명여대]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2년여간의 조사 끝에 김 여사의 1999년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학 측은 김 여사에게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12월 본격화되었으며, 그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표절 의혹에 대한 대학 차원의 공식 대응이다. 민주동문회와 숙대 교수들이 2022년 8월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는 해당 논문의 표절률이 최소 48.1%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김 여사 측, 서류 수취 거부... 대학 측 "이의 제기 없으면 결론 확정" 현재 김 여사 측은 대학이 송달한 조사 결과 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 측은 김 여사가 계속해서 서류를 받지 않거나 이의 제기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표절' 결론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아직 조사 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다. 민주동문회는 입장문을 통해 "제보자도 피조사자와 동일하게 결과를 통보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은 2021년 대선 국면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선행 연구를 요약하고 분석한 것"이며, "각주 표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정립되기 이전"이라는 점을 들어 표절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번 숙명여대의 잠정 결론은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학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해당 박사 논문 역시 표절 논란에 휩싸인 바 있어, 학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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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속보]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31일 오전 9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례로,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청구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새벽 0시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청구된 지 약 33시간 만에 이를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체포영장과 함께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되어 계엄 관련 증거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이 도망간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다섯 차례 소환조사를 모두 거부한 후안무치한 몽니"라며 즉각적인 체포를 주장했다. 체포영장 집행의 관건은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이 될 전망이다. 앞서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나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군사상 비밀 등의 사유로 거부한 바 있어, 이번에도 영장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전례 없는 일로, 향후 진행 과정에 따라 정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공조수사본부의 영장 집행 시도와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 그리고 이에 따른 정치권의 반응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태가 국정 운영과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정치적 혼란을 맞이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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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1
  •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헌정 사상 세 번째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되었다. 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례다. 탄핵소추안 가결은 지난 12월3일,윤석열 대통령의 군경 동원 친위 쿠데타 의혹과 내란죄 혐의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통령직에서 해임하고 처벌하기 위한 헌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12명의 의원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것.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실제 심리 기간은 이보다 짧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되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한국 정국은 상당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야당이 한 총리에 대해서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상태여서 권한대행직을 둘러싼 변수가 적지 않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기각될 경우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번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정치권의 대응,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이 향후 한국 정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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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4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본격화
    서울중앙지법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사진=공중파TV화면캡쳐]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은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첫 구속 사례다. 김 전 장관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으며,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는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지난 5일 휴대폰을 교체했으며, 이후에도 유심을 바꾸면서 계엄 직후 사용한 휴대전화만 3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법원이 영장 발부 사유에서 검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2]. 이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권 논란을 불식시키고, 검찰이 내란 수괴로 지목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정당성에도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의 구속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향후 전개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 핫이슈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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